권익위, 공무원 소극행정…기업고충 유발 시 감사·수사 의뢰

입력 2018-02-28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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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업무 떠넘기기 등 '소극행정'으로 기업고충이 유발된 경우에는 감사 및 수사 의뢰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지난 3개월간 기업 민원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정형화된 해결모델을 이같이 정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친기업환경 조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민원팀을 지난해 말 신설했다.

권익위는 공무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기업 민원에 대해서는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에 따라 서는 수사 또는 감사의뢰를 병행키로 했다.

일례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사업을 하려는 A사는 2007년 5월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 2곳이 민원유발성 시설이라는 이유로 업무 떠넘기기·소극행정으로 일관해 현재까지 사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은 재정손실을 입고 산단 입주기업들은 원거리 폐기물처리로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 2곳에 인허가를 신속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불이행 시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기업활동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려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경직된 규정과 관행에 가로막힌 경우에는 시정권고 등을 통해 해소하고 필요하면 해당 법령에 대한 제도개선과 담당자에 대한 표창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기업민원 처리를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합의권고·유예권고 ▲신청인-피신청인-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합의안을 도출하는 출석조사 ▲신청인·피신청인과 함께하는 현장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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