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BBQ 소송전 '점입가경'...소송액 3000억 규모로 커져

입력 2018-02-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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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와 BBQ의 소송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최근 BBQ에 대한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hc 측은 BBQ가 10년간 소스 등을 bhc로부터 공급 받겠다는 계약을 해지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BBQ를 상대로 제기한 물류용역대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으로 규모가 약 5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BBQ는 2013년 자회사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의 물류용역 및 소스 등 식재료를 10년간 공급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물류계약을 체결하고 보유하고 있던 물류센터도 함께 팔았다. 이어 ‘bhc로부터 10년간 소스ㆍ파우더 등을 공급받겠다’는 내용의 전속 상품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bhc로부터 물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계약을 파기했다. 이에 bhc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BQ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bhc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금액이 지금까지 약 30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소송을 넘어 BBQ를 고의로 흔들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BBQ는 “bhc의 물류용역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5.7%이고 상품공급 관련 보장 영업이익률은 19.6%”라며 “계약 상 보장해줘야 할 영업이익은 남은 계약 기간인 6년을 고려하더라도 각각 100억 원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bhc의 소송에 대해 BBQ는 맞고소로 대응하고 있다. BBQ는 지난해 7월 영업비밀을 빼냈다는 이유로 bhc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고소한 상태다. 같은 해 11월에는 bhc 매각 과정에서 핵심 인사였던 박현종 bhc 회장이 개점 예정 점포 수를 과다 선정하고 폐점 예정 점포 수를 과소 산정해 BBQ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박 회장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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