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근로시간 단축, 일주일에 최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입력 2018-03-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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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근로시당은 52시간이지만 1주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를 휴일(토·일요일)을 제외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로 행정해석하고 최대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를 더 지급해야 한다. 특례업종은 현행 26개에서 육상운송업(노선버스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로 축소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일주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현행 정부의 행정해석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구분하고 있어 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에 노동을 한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해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했으나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포함)만 가능하게 돼 1주 최대 근로시간은 총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위반이 발생(2년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이며 어떻게 시행되는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과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이제도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임금감소, 사업주의 신규채용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우려에 대한 대책은.

"근로시간 상한이 52시간으로 단축(68→52시간)되면 초과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고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있다.

근로시간이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단축되는 만큼 기업규모별 시행시기에 맞춰 신규채용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부담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단축시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 보전 비용과 신규 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이다."

-특례업종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아닌지.

"특례업종은 연장근로의 한도(1주 12시간)가 적용되지 않아 장시간노동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전체 노동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허용돼 과로사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내에서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는 공감대가 있었으며 업무형태, 업종특성 및 근로환경실태 등을 고려해 당분간 특례업종 유지가 판단되는 총 5개 업종으로 합의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내용도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번 개정안 적용은 근로시간 단축의 현장정착 실태,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영여건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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