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 GLE 리콜…에어백 전개 때 앞유리 이탈

입력 2018-03-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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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스턴마틴과 볼보 트럭도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메르세데스-벤츠 GLE 일부 모델은 전면 에어백 전개 때 앞유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 GLE 일부 모델은 전면 에어백 전개 때 앞유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진제공=국토부)

메르세데스-벤츠와 애스턴마틴, 볼보 트럭 등이 리콜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 299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GLE 350 d 4매틱 등 3개 차종 89대는 전면유리 하단부 부착 결함이 발견됐다. 이로인해 충돌 등에 의한 에어백 전개 시 전면유리가 에어백을 충분히 지지할 수 없어 탑승자 보호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모델은 2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어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마틴 DB11 28대는 조향장치 내의 전기부품(스티어링 칼럼 모듈)의 결함이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하여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그룹코리아(주)에서 판매한 자동차 FH 카고 등 4개 차종 1444대 및 건설기계 덤프트럭 FM84FR3HA 등 5개 모델 1364대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모델은 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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