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2020년까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주행 경고음 장착을 의무화한다. 저속 주행 때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1일(현지시간) 오토모티브뉴스와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은 "미국 교통부가 자동차 수입 및 제조사들이 오는 2020년 9월까지 모든 전기차(하이브리드 포함)에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 때 '주행 경고음(alert sound)’을 내도록한 규정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규정이 등장한 이유는 전기차의 저속 주행 때 주변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곧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2010년에 미 하원에서 발의된 이 법안은 2014년 1월 완성됐지만 자동차 업체들이 비용증가를 앞세워 반대입장을 내 법시행이 미뤄졌다. 미국 교통부는 이 규정으로 인해 매년 2400여건의 보행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자동차업체들은 이 규정을 맞추기 위해 자동차 외부에 방수 오디오시스템을 장착해야 한다. 매년 미국시장에서만 약 40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