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자금 수수' 이상득 조만간 재소환...MB 소환 턱밑

입력 2018-03-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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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추가, 예상보다 늦어져…이달 15일 이전에 부를 듯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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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의 취업 청탁 대가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상득(83) 전 의원을 검찰이 조만간 불러 조사한다. 큰 형인 이상은(85) 다스 회장을 지난 1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작은 형이 전 의원까지 재소환하며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곧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이 전 회장으로부터 취업 청탁 대가로 8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사위 이상주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이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이 전 대통령 측에 돈이 흘러간 내용이 적힌 메모와 비망록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SD(이상득 전 의원) 8억 원', '이상주 14억5000만 원'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26일 이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조사 4시간 만에 귀가했다.

법조계에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애초 예상했던 이달 초보다는 소환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이 전무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김소남(69) 전 한나라당 의원의 불법 공천헌금 의혹 등 수사에 나서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입후보자 공직 사퇴 기한인 이달 15일 전에는 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입장에서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들어가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한 시한을 두지는 않았고, 중요한 사건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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