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일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만 받을 수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았다.
올해 다자녀 장학금은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학기별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225만 원이다.
입력 2018-03-03 14:49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8일까지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다자녀 장학금은 셋째만 받을 수 있었다. 첫째와 둘째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았다.
올해 다자녀 장학금은 198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다자녀 가구 대학생으로 성적 기준에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학기별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은 22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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