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콜라라면' 레시피&후기… '미우새' 우유콜라라면 네티즌 시식평은 "오잉?→띠용!"

입력 2018-03-05 08: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SBS '미운우리새끼')
(출처=SBS '미운우리새끼')

가수 태진아표 '우유콜라라면'이 화제다.

4일 방영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는 태진아가 자신의 집을 찾은 후배 가수 김건모, 김흥국, 이무송을 위해 요리해주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태진아는 가성비가 뛰어나면서도 이색적인 '우유콜라라면'을 선보였다.

태진아가 우유, 콜라, 신 김치의 조합이라는 레시피를 공개하자 후배 멤버들은 물론 모벤져스, 일본식 라면집 사장 승리(빅뱅), 신동엽, 서장훈 모두 어리둥절해했다.

후배들의 반응에도 태진아는 자신만만하다는 듯 우유콜라라면을 끓이기 시작했다. 우선 우유와 콜라를 각각 끓이고, 끓은 콜라는 김이 빠질 때까지 식힌다. 끓는 우유에 라면 면과 스프, 김치를 넣고 계속 끓인다. 다 끓인 라면에 식은 콜라를 부으면 우유콜라라면이 완성된다.

요리가 완성됐지만 김건모, 이무송, 김흥국은 선뜻 맛보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건모와 이무송은 한입 맛보고는 "대박"을 외쳤다. 김흥국은 "비지찌개 같다"며 여전히 시식을 주저했다.

이후 김건모와 이무송이 라면을 맛있게 먹자 호기심이 발동한 김흥국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고 자동을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태진아는 "한국에서 혼자 살던 시절 이것저것 넣고 끓여 먹다가 개발한 것"이라고 우유콜라라면의 탄생 비화를 전했다.

이무송은 "이탈리아 요리하는 곳에서 팔아도 되겠다"고 연신 극찬했다. 라면집 사장인 승리가 우유콜라라면에 관심을 보이자 모벤져스는 저작권에 걸릴 수 있다며 콜라 대신 사이다를 추천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 모벤져스와 신동엽은 "꼭 해 먹어봐야 겠다"고 다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우유콜라라면 후기가 이어졌다. 네티즌은 "라면 아니고 파스타 같다", "콜라 양 조절이 중요하더라", "라면 스프를 꼭 넣어야 한다", "국물이 고소해서 계속 당긴다", "신김치 필수", "콜라는 설탕 대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박X1000", "우유콜라라면 끓여 먹어봤더니...단 맛 안 좋아하면 비추", "라면 회사 연구원들 다 시도해 볼 듯", "'오잉'에서 '띠용'으로"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1: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678,000
    • -2.67%
    • 이더리움
    • 4,789,000
    • +3.21%
    • 비트코인 캐시
    • 698,500
    • -0.71%
    • 리플
    • 2,010
    • +3.93%
    • 솔라나
    • 331,900
    • -4.74%
    • 에이다
    • 1,356
    • -1.53%
    • 이오스
    • 1,154
    • +2.03%
    • 트론
    • 277
    • -4.15%
    • 스텔라루멘
    • 703
    • -2.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0.16%
    • 체인링크
    • 24,640
    • +0.9%
    • 샌드박스
    • 941
    • -8.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