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정태 회장 특혜승진 개입 은행법 위반 검토 착수

입력 2018-03-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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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주총 최대 변수로 작용..."강요에 의한 거면 은행법 위반 보기 힘들어"

금융당국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특혜 승진 개입이 은행법 위반인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제재 여부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되는 김 회장 앞길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의 특혜 승진에 개입했는지와 관련해 은행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 35조의 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위반했는지, 강요한 의한 불가피한 관여인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은행법 35조의 4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6조(벌칙)는 이를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최순실 씨 1심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정태 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직접 통화한 뒤 최 씨 측근인 이상화 전 본부장을 승진시켰다. KEB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인 은행 인사에 개입한 만큼 은행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앞서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은행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순실 1심 판결로 김정태 회장이 이 본부장 승진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금감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형사적인 부분은 검찰이 다루더라도 은행법상 위반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금감원이 반드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흥식 원장은 “금융법상의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한 건지, 은행법 위반인지 법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다만 (윗선의) 강요에 의해 한 거라면 은행법 위반이라고는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리적 검토를 끝낸 뒤 현장검사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김 회장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막아낸 것도 아니고 그대로 하나은행에 지시한 만큼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하는 건 면피에 불과하다”며 “은행법 위반인 만큼 금감원이 주주총회 전에 제재 심의하겠다는 말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은행법 위반이 판단되면 그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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