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오늘부터 강화···목동 주차·소방기준 통과 가능성은?

입력 2018-03-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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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내놓은지 열흘 만에 바로 시행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높여주기로 하면서 30년 이상된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안전진단 중 구조안전성 평가항목 비중을 높인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상 20일인 행정예고 기간을 열흘로 줄인 데 이어 이 기간(2월 21∼3월 2일)이 끝나자마자 주말 동안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뒤 바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일부 단지들이 안전진단부터 받기로 서두르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목동 소재 백화점 인근에서 안전진단 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1000여 명이 참석했고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목동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내진설계가 안돼 지진위험에 노출돼 있고 다중주차로 소방차 진입 및 스프링쿨러 미설치로 대형화재의 위험에 또한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며 “(안전진단 강화 방침은)강남의 재건축이 대부분 완료된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강화해 비강남권을 슬럼화 시키는 비차별적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비용분석 등 4개 항목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총점이 30점 이하이거나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20점 이하)을 받은 단지만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들의 요구에 따라 일부 규정은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평가에서 주거환경분야의 항목은 세부적으로 9개로 나뉘는데 정부는 이 중 '세대당 주차대수'와 '소방활동의 용이성'을 합한 점수 비중을 현행 37.5%에서 50%까지 높여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대당 주차대수 등급 평가 기준도 완화해 최하 등급 기준을 '현행 규정의 4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상 법정 주차대수는 전용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가구당 통상 1∼1.2대 정도를 적용받는다.

때문에 해당 아파트 단지의 법정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였다면 종전에는 실제 주차대수가 0.4대 이하면 최하등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0.6대 이하면 최하등급이 나올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방활동의 용이성이란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해 주차가 가능하도록 도로 폭이 6m가 돼야 하는데 아예 소방차가 진입조차 못할 정도면 최하등급, 도로 폭이 6m는 안되지만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있는 정도면 그 다음으로 낮은 등급을 받는다.

주거환경 평가에서 이 두 가지 항목만 최하 등급을 받아도 주거환경평가 항목의 절반을 차지해 안전진단 통과에 유리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 항목이 최하점을 받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한 민간 안전진단 업체 관계자는 “기준 변경으로 주차나 소방시설이 열악한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여부는 미지수”라며 "안전진단 평가 항목이 구조안전의 가중치가 50%나 되기 때문에 주거환경분야에서 '과락'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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