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배구조 개선안 내놨지만..."4년간 152건 100% 찬성… 이사회 셀프추천 담합구조 문제"

입력 2018-03-05 14:53 수정 2018-03-0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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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노동자·소비자 대표 포함해야"

KT가 외부 개입없이 투명한 최고경영자(CEO) 추천방식을 위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만, KT 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이사회 구성 방식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사회가 담합구조라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에 노동자와 소비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당 추혜선 의원실과 참여연대가 주최한 'KT 지배구조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KT 새노조 이해관 경영감시위원장은 "KT 이사회가 CEO 견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T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총 40번의 이사회를 진행, 모두 152건의 안건을 상정해 100% 찬성으로 가결했다"며 "담합적 이사회야말로 KT CEO 리스크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KT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다.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셀프추천' 구조다.

CEO추천위원회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구성이 동일해 사실상 사외이사들이 회장 선임권을 가진다.

이 위원장은 "KT의 분산된 주주 구성, 그나마 절반은 해외주주인 현실에서 이사회의 독단과 담합을 주주가 막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며 "대안으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소비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3일 주주총회에서 최대주주(9월 기준 지분율 11.2%)인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발휘해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든 자율 지침이다.

KT는 앞서 지난 2일 회장 후보 선정 권한을 CEO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로 이관하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다. 종전에는 사외이사 전원과 사내이사 1명으로 구성된 CEO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심사·선정하고 이사회가 결정하는 구조였다.

개편안은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후보 심사대상자를 선정하면 이사회가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CEO추천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이사회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더불어 후보 심사 기준에는 기업경영 경험이 추가됐다. 기존 정관에 경영 경험이라고만 명시돼 있던 항목을 기업경영 경험으로 구체화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KT가 내놓은 자구책이 이사회의 권한과 담합 구조를 강화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개편안은 안팎의 견제를 받지 않는 지금의 이사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장 선정 권한까지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KT 안팎의 신뢰받는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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