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국민의 삶이 달라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 처리에 감사 인사를 하며 “이제 우리는 OECD 최장 노동시간과 과로사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각종 우려에 대해 “ 정부, 기업,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부담을 나누면서 조기에 안착시켜 나가기 바란다”며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 이룰 중요한 기회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하는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을 가지고, 또 부모가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게 하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관련 대책을 하루빨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임금 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보건, 운송 등 업종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100만여 명의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실질적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만 해도 작지 않은 성과다”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효과도 생기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고용도 안정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상생의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며 “가계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일자리안정자금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며 “임대료, 원하청 간 불공정거래, 카드수수료 인하 등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재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각종 민생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 국회에서 시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