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미투' 가해자 이윤택 출국금지…1개월 불가

입력 2018-03-06 08: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경찰청이 이 씨에 대해 요청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경찰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시점인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1개월간 출국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 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 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이 씨의 가해 행위는 대부분 2013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29,000
    • +0.07%
    • 이더리움
    • 4,736,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721,000
    • -2.37%
    • 리플
    • 2,027
    • -3.84%
    • 솔라나
    • 356,300
    • -1.44%
    • 에이다
    • 1,476
    • -0.4%
    • 이오스
    • 1,152
    • +9.61%
    • 트론
    • 298
    • +3.83%
    • 스텔라루멘
    • 819
    • +4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50
    • +0.15%
    • 체인링크
    • 24,660
    • +6.43%
    • 샌드박스
    • 810
    • +53.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