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자연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서 지정하는 장소·시설에서의 음주 행위가 13일부터 금지된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 내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최근 6년간(2012~2017년)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했다.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는 10건이 발생해 전체 사망사고 90건의 약 11%에 달한다.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이 부과된다.
또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립공원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갈등 해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가 23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구성 시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공원관리청이 실시하는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항목에 ’소음 및 빛공해 영향 분석‘과 ’경관영향 분석‘을 추가하여 새로운 유형의 자연환경 영향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어들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높아져 체계적 자연공원 보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