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한 달 간 출국금지 조치…오는 12일 피의자 신분 소환

입력 2018-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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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민기가 성추행 혐의와 관련,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조민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청주대 연극학과 2011학번 여학생과 졸업생 등 피해자 10여명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민기에 대해 한 달간 출국을 금지했다. 또한 오는 12일 조민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민기가 재직 중인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학생들의 '성추행 폭로'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조민기가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러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성희롱적인 발언과 신체적인 접촉을 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조민기는 소속사를 통해 "성추행 관련 내용은 명백한 루머"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조민기는 앞서 차기작인 OCN 드라마 '작은 신의 아이들'에서 하차했으며, 전 소속사와도 계약 해지된 상태다.

한편 조민기는 1990년 영화 '사의 찬미'로 데뷔해 각종 드라마 및 영화, 연극에 출연했다. 이후 SBS 예능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서 딸과의 오붓한 일상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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