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이준서(41) 전 최고위원, 당원 이유미(39)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는 증인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55) 전 의원 측은 준용 씨를 증인신문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쟁점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며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관련돼있더라도 1심까지 해온 노력, 증명의 필요성, 이 사건과 관련성을 증명하기 위한 난이도 등을 고려했을 때 채택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며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 의원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이 전 최고위원 측은 제보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못했고,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최고위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원심에서 밝혀지지 않았지만 준용 씨 의혹이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최초 제보자가 있고 제보받고 공표하는 사람, 전달자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사실 확인 정도나 주의의무를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설사 제보가 조작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정치인들이 수없이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해왔다"며 "이 씨가 증거조작이라고 알리기 전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다음 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민의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하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은 취업 특혜 의혹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한 데도 이 씨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건넨 '파슨스스쿨 동료 조작 메시지' 등을 언론에 알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이 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