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 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인 다판다가 건강기능식품 등 완제품을 납품받아 방문판매하는 회사라 상시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수긍이 안 된다"며 "(일반 기업은) CI, 홈페이지 등의 디자인 용역을 맡길 수 있고, 특히 다판다는 5월 금수원에서 하는 대규모 판촉행사를 앞두고 있어 디자인 용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범죄인 인도 요청의 절차적 흠결도 문제삼았다. 프랑스에 강제 송환을 요청할 당시만 해도 검찰은 유 씨에게 횡령 혐의만 적용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수사 결과 횡령으로 곤란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프랑스에서 징역 1년 이상 처벌 대상이 아닌 배임으로 바꿔서 기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관련해 인도가 가능한 것인지 적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세월호 수사 당시 수사기관이 기독교복음침례회 관련 인사에 대해서는 모두 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건관계인들이 사실대로 '신빙성 있는 상태'에서 진술했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유 씨 항소심의 다음 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유 씨가 운영한 회사 모래알디자인 소속 디자이너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유 씨는 2011년 6월~2013년 12월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 원을 아버지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받아 해당 금액 만큼 이 회사에 손해를 끼진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씨는 동생 혁기 씨의 경영컨설팅업체 '키솔루션'에 자기회사 자금 21억10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유 씨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