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구로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서울서부센터를 방문, 중장년 현장 일자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노동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1월 급여가 본격적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홍보과 제도개선 노력으로 2월부터 신청 노동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제도 시행 첫 달인 1월 하루 평균 신청 노동자가 3600명에서 2월에는 하루 평균 4만6000명으로 12.5배 급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체에서 주로 신청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신청이 이어졌다.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체의 74%에 달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15일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1분기 내 안정자금이 더욱 확고히 자리 잡도록 매진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고용부가 안정자금 주무부처로서 그동안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들으면서 제도개선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왔다” 며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