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3부에 배당하고 조희대(61ㆍ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ㆍ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대법원 측은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결정됨에 따라 주심과 대법관들의 면면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 사건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첫 상고심이자 1심(실형)과 2심(집행유예)의 판결에 큰 차이를 보이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일각에서는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도 나온다.
법조계에는 이 부회장 상고심에 앞서 변호인단을 둘러싼 '전관예우'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최근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64·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합류시켰다.
차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지자 법조계 시선은 자연스레 대법원에 쏠렸다.
재판의 주심은 의견을 취합하고 판결문을 정리하는 등 역할이 크다. 주심인 조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경력은 없지만 경북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후배다.
대법원3부의 나머지 3명의 대법관 중 김창석 대법관은 차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다. 김재형ㆍ민유숙 대법관은 근무 경력이 겹치지 않는다. 차 변호사는 2006년 8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거쳐 2014년 3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조 대법관은 독실한 불교 신자로 사석에서는 잔정이 많은 판사로 통하지만 재판에 관해서는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특히 조 대법관은 과거 이 부회장, 삼성과의 재판 인연이 눈길을 끈다. 조 대법관은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조 대법관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