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자동차 정비업계가 ‘표준정비요금’ 산정에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공표하면 이를 따르는 식이었다. 앞으로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을 둘러싼 잡음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 등과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배법 제3장 제16조(정비요금에 대한 조사 연구)에는 국토부 장관은 보험사 등과 자동차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정비요금을 조사·연구해 그 결과를 공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와 정비업계는 일방적으로 이를 따라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0년 이후 정비요금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가격 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 국토부가 정비요금을 제시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국토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신 국토부는 ‘자배법’을 개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된 내용은 정비요금을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직접 참여해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국토부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비협의회’를 꾸려 정비요금을 산정하고 있는 것도 법 개정을 위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으로 볼 수 있다.
보험정비협의회는 현재 ‘자동차보험 정비비용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 용역의 공평성을 위해 양 업계가 추천하는 기관을 용역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당 공임은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이, 표준정비요금은 보험개발원이 맡아 측정했다. 표준정비요금은 시간당 공임에 표준정비시간을 곱해 산출한다.
삼일회계법인과 미래산업정책연구원은 최근 시간당 공임을 2만8000~2만8500원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시간당 평균 공임인 2만5000원보다 14%가량 높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공임이 1000원 오르면 보험료는 1%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대로 공임이 정해지면 보험료가 3~3.5%가량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개발원도 1월 말께 표준작업 시간을 계산해 결과값을 협의회에 넘겼다. 협의회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최종 정비요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는 양 업계가 요금 산정에 참여한 만큼 결과값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체계가 법제화한다면 양측 간의 갈등도 예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