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신부 추락, 맨손으로 받아내려던 남자친구도 '중상'

입력 2018-03-08 14: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난간에 매달려 있던 임신부가 끝내 추락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25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임신부 A(20·여)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가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던 중 A씨가 추락했다고 전했다.

A씨의 남자친구 B(23)씨는 밑에서 추락하는 여자친구를 맨손으로 받으려다가 충격 여파로 중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우울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872,000
    • +1.83%
    • 이더리움
    • 3,105,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779,000
    • -2.01%
    • 리플
    • 2,114
    • -0.56%
    • 솔라나
    • 128,000
    • -2.59%
    • 에이다
    • 400
    • -1.23%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80
    • -0.19%
    • 체인링크
    • 13,050
    • -1.88%
    • 샌드박스
    • 127
    • -4.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