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74) 전 DB그룹 회장이 경찰 조사에 불응하다 불법 체류자가 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 제한처분 및 여권반납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전 회장은 사실상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8월 비서로 근무하는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경찰은 외교부에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