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에 '규제샌드박스' 도입…강소특구도 신설

입력 2018-03-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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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특구 혁신방안 마련…공기업ㆍ연구중심병원, 연구소기업 설립 허용

현재 지정됐거나 앞으로 지정될 연구개발(R&D) 특구에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테스트베드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개발특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규제혁신을 위해 새로운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출시를 원하는 개인, 연구원, 기업 및 관할 지자체 등에 임시적ㆍ잠정적 허가 등의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규제샌드박스 방식의 '특구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전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 특구 등 5곳이 지정돼 있다.

일단 1단계로 신청자가 기술이나 제품이 규제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해 줄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해당 부처에 요청하면 요청일로부터 45일 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다.

1단계에서 규제가 없거나 기존 규제가 부적합ㆍ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2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제시하는 안전성 검증자료와 안전담보 등에 따라 관리기관의 사전 검토와 담당 관계부처의 동의를 전제로 특구위원회의 승인이 되면 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2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 실증을 요청하면 검토ㆍ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가 시범사업 추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런 규제특례가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중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불합리한손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승인 절차ㆍ모니터 과정을 체계화하고 손배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사후규제를 구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연구소 40개, 대학 3개 이상' 등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혁신역량을 갖춘 곳이면 규모에 관계없이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InnoTown) 신(新)모델을 도입했다. 이달 중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4월까지 세부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다만 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난립 등으로 인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특구의 한도를 20㎢로 정해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소와 대학 외에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도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직접 공공기술 사업화의 대표모델인 연구소 기업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여기에 연구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도 내년까지 2000억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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