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北 김영철 차단법’ 발의…“남북관계 저해인사 거부할 수 있어야”

입력 2018-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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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2.27 (자유한국당 제공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27일 오전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남단에서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한으로 돌아가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대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8.2.27 (자유한국당 제공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8일 북한이 남북관계 저해 인사를 회담대표로 임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김영철 차단법’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이날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남북회담대표와 특별사절 임명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되는 사람을 회담대표 혹은 특사로 임명해도 정부가 철회를 요청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 의원 측은 남북회담의 대표나 특별사절 임명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남북관계 개선에 심각한 저해를 입혔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을 북한에서 임명했을 때 정부가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이 북한에서 대표로 파견 됐음에도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교체를 요구하거나 철회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지만 김영철 같은 큰 논란이 있는 인사가 올 때 적어도 북한에 교체 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김영철 방남을 규탄하기 위해 파주 통일대교에서 밤샘 저지시위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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