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사업주·근로자에 보조금·사회보험료 줘 근로시간 단축 충격 최소화해야”

입력 2018-03-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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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사진제공=중기중앙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질소득 감소 등의 우려를 낳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는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지원과 근로자에는 소득 상실분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한국의 OECD 국가 최장 근로시간 대비 평균을 밑도는 낮은 노동생산성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비용 증대 및 소득 감소 우려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국내 중소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높고, 이들 대부분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납기일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인용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도 평균 13%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일본·프랑스 등…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유연근로 정착 = 이날 노 연구위원은 “주요 선진국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때 다양한 유연 근로제를 통해 문제를 보완해왔다”며 “사업주를 위해서는 보조금 및 사회보험료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 상실분에 대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소개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독일은 노사간 협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통해 짧은 근로시간을 보완하고 있었다. 또 ‘근로시간 계좌제도’를 통해 개인 근로자가 근로시간 계좌에 초과근로를 저축하거나 미리 당겨쓰는 방식의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은 주중 특정일에 초과노동하는 변형 노동시간제나, 시업‧종업 시간을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제도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다.

사업주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보면 일본의 경우 1993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도입하거나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 사업주들에 대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해 1090억 원이던 이 예산은 올해 35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경우 1998년 오브리법을 통해 지원금을 성과와 연동해, 근로시간을 조기에 많이 단축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한 기업일수록 많은 지원금을 지급했다. 2007년에는 테파법을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양쪽에게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사회보장 부담금을 삭감하거나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줬다.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기업 근로자에게 소득상실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조업단축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단기적 사업주·근로자 보조, 장기적으론 인프라 확충 노력 병행돼야=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 등 세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주들이 안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근로시간 단축 조기 도입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노무진단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다음으로 △조기 도입을 약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기 도입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 보험료 감면과 함께 신규 고용에 대해서는 채용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단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감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사 양쪽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인프라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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