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롯데면세점 T1 사업권 계약 해지 승인

입력 2018-03-09 15: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롯데면세점은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 승인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2월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계약 해지를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할 수 있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공문에서 해지 요구를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7월 7일 이후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67,000
    • -0.73%
    • 이더리움
    • 4,655,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701,000
    • -3.84%
    • 리플
    • 1,981
    • -6.56%
    • 솔라나
    • 347,600
    • -2.11%
    • 에이다
    • 1,430
    • -3.77%
    • 이오스
    • 1,185
    • +11.9%
    • 트론
    • 293
    • -1.68%
    • 스텔라루멘
    • 793
    • +32.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00
    • -2.63%
    • 체인링크
    • 23,600
    • +2.25%
    • 샌드박스
    • 863
    • +59.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