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자율규제 평가위, 확률형아이템 인증제도 시행

입력 2018-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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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제도는 센터에서 매월 인증신청을 받아 모니터링 후 심사한 뒤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현재까지 넥슨코리아(40종), 넷마블게임즈(21종), 카카오게임즈(15종), 엔씨소프트(6종), 플레이 위드(4종), 컴투스ㆍ게임빌(3종), 유비펀 스튜디오(1종) 등 7개사의 총 90개 게임물이 이미 인증 마크를 발급 받았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게임사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인증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자율규제 3차 미준수 게임물 2종과 누적 공표횟수도 추가로 공개했다. 2차 미준수 게임물 공표 이후 ‘겟앰프드’가 ‘준수’로 전환했다. 모바일 게임 중 ‘에버배틀2’와 ‘Yu-Gi-Oh! Dule Links’ 등 2종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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