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행'...피해자 측 "2차 피해 하지 말아 달라"

입력 2018-03-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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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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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김모 씨 측이 2차 피해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 씨는 9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후 10일 오전 9시30분께 귀가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혜선 변호사는 고소인 조사가 끝난 뒤 “피해자를 향한 악의적 소문과 허위사실, 사적 정보가 유포되고 있는데 이는 2차 피해인 만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피해자가 담담하게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기습 출석으로 조사가 잠시 중단된 데 대해서는 "피해자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고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 6일 피해자 폭로 이후 나흘 만에 전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검찰은 통상 고소인 조사와 증거 수집, 신문 준비 등을 거친 뒤 피해자를 불러 조사한다. 피해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 전 지사가 기습 출석해 검찰은 당황해하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의 자진 출석 때문에 검찰은 고소인 조사를 잠시 중단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9시간 30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날 오전 2시30분께 귀가했다.

피해자 김 씨는 지난 5일 성폭행 사실을 폭로한 뒤 다음 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기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의사와 관할, 신속한 수사 필요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범행 장소로 지목된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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