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평균금리 1170%…법정금리 50배 육박

입력 2018-03-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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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피해사례 1679건 분석…건당 평균 3103만원 대출

불법 사채의 평균금리가 법정최고금리(24%)의 약 50배인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1일 지난해 미등록 대부금융업체의 불법 사체 피해사례 1679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채 평균금리가 117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채 대출금은 총 521억 원으로 1건당 평균 3103만 원 수준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약 3개월(109일)이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단기급전 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수대출(595건), 신용·담보대출(23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금(3103만 원)과 대출기간(109일), 금리(1170%) 등을 종합하면 불법 사채를 빌려 쓴 사람 한 명당 평균 상환금이 약 9000만 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법정최고금리를 적용했을 경우의 상환액(평균 745만 원)보다 8325만 원이 많다. 피해자들이 총대출원금을 상환한 뒤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를 법정금리 수준으로 낮추는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 사채 236건의 이자율을 조정하고 초과 지급한 1117만 원을 반환시키기도 했다. 협회 측은 “불법 사채를 쓴 경우 대부계약서류와 이자납입증명서를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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