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 1만호 추가 공급

입력 2008-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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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접근이 양호하고 편리한 교통·생활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장기전세주택 1만호가 추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18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힌 이번 계획은 역세권지역에 일반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상향’이라는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 ’ 공급용으로 시가 매입, 환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증가된 용적률의 5/10~6/10에 해당하는 주택을 표준건축비로 매입(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여 시프트로 공급하는 제도를 통해 사업주체에게 ‘시프트 공급에 대한 의무’를 부여한다.

계획대로 추진되면 향후 서울시 역세권에 총 1만호의 장기전세주택과 3만호의 일반분양주택 등 총 4만호의 주택이 건설돼 주택공급 부족현상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토지와 자금력을 보유한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와 함께, 종세분 상향 ·건축물 높이기준 완화 ·건축물 노후도 기준적용 완화 ·도로사선제한 배제 ·주거비율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혜택를 부여받기 위해 민간업자는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서울시 주택국이 수립한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 주요 정책’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가능 대상지를 보행으로 약 7분 거리내의 역세권, 즉 지하철역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기존 지구단위계획 내 주거지역으로 한정했고, 사업부지가 역세권에 걸치는 경우에는 1/2 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가능토록 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번 정책을 통해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가 가격·품질·가치면에서 그 어떤 주택보다 환영받는 주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시민고객이 내 집 마련 걱정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사업이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까지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 지침을 개정, 빠르면 2010년부터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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