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자 연49% 이하로 일괄 제한

입력 2008-03-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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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형업체 직권검사...이달 22일 새 시행령 발효

이달 22일 부터는 대부업 이자가 연 49% 이하로 일괄 제한되고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통해 강도높게 감독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오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21일 대부업법 개정으로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대부시장 현황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대부업 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오는 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가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지난해 10월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이는 10월 4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됐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시행령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현재 자산 70억원 이상의 법인은 73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중복업체 18개)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오는 8월까지 등록 갱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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