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연말정산 5회 분할납부 의무

입력 2018-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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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 추징이 의무화된다.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았던 '건보료 폭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수인상 등 보험료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담하고, 추후에 환급이나 추가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매년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전년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의 영향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4월 보험료를 평소보다 많이 납부하고 있다.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4월 보험료 고지 시 환급된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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