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목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장 공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로 확대한다.
특히 그동안 신청 학교가 있는 경우에도 15% 제한으로 실시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토록 했다.
지금은 15% 비율 제한으로 7개 학교가 신청을 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사가 공모에 참여가 가능하다. 6개 학교가 신청할 경우 시행이 안됐다.
또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을 법령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을 고르게 구성해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학교와 교육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토록 해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시‧도에서 안정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 사항은 유지한다.
이 밖에 공무상 사망자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명예퇴직 시에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확정했다"면서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