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시스템 구축

입력 2018-03-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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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영업관행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 편의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DCC는 해외가맹점에서 카드 결제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을 원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화결제’로 인한 수수료(3~8%)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이용금액이 2014년 9조4119억 원에서 2017년 15조63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DCC금액이 1조2154억 원에서 2조7577억 원으로 증가해 금감원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DCC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카드 이용자가 DCC를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카드 이용자가 다시 서비스 이용이 필요할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해 콜센터,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차단 여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월실적 제외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는 등 복잡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도 최소화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식별하기 어려운 작은 글씨로 표기하지 못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용하기 어려운 제휴 포인트는 대표 포인트로 전환토록 하는 등 제휴 포인트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로운 제휴 포인트를 만들 경우 제휴 가맹점에 대한 지속 가능성 등 자체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연회비 체제는 카드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시 잔여일수 산정 기준을 바꾼다. 카드 신청시점이 아닌 카드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카드 이용기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모든 카드사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통상 카드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적용 중이다. 현금서비스에 적용 중인 카드사는 8개 전업사 중 5개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 기관,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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