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수소ㆍ전기 화물차 신규허가 전면 허용

입력 2018-03-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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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1.5톤미만 친환경 화물자동차는 신규허가가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친환경 화물차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허용하는 내용과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매년 국토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 허가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최대적재량 이하(1.5톤미만)인 친환경 화물자동차(수소·전기)여야 하며 양도-양수 금지 및 직영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용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는 11월29일부터 가능하다.

또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후 사업을 양도해 프리미엄을 편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 증차로 허가가 취소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ㆍ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불법증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관련된 규정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외에 관할관청이 변경되는 시차를 이용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이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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