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림에 이어 한화 정조준

입력 2018-03-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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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타깃을 하림에 이어 한화로 정조준하고 있다.

13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한화그룹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12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 대상은 한화S&C, 에이치솔루션, 한화, 한화건설, 한화에너지, 벨정보 등 6개사로, 이달 1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승연 한화 회장 아들 3형제가 실질적인 지분을 갖고 있던 한화S&C에 그룹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S&C는 2016년 기준 전체 매출인 3641억 원의 절반이 넘는 2461억 원이 내부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다. 이후 한화그룹은 작년 8월 총수일가가 보유한 한화S&C 지분 44.6%를 2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대비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더불어 하림도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추가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림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취임 후 9개월 동안 7번의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고 있다.

하림그룹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고,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품은 10조 원 이상 자산을 가진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회사로, 아들 김 씨가 100억 원대 증여세만 내고 이 회사를 인수했다. 공정위는 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확보한 것과 관련해 하림의 편법 증여와 일감 몰아주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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