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 주체가 되는 방향”

입력 2018-03-13 14:23 수정 2018-03-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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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혁신성장추진위 토론회…김태년, 규제혁신 5법 소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는 13일 규제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규제 혁신 5법의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혁신성장추진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 방안과 성장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성장추진위의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혁신성장이 우리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며 “혁신성장이 마치 경쟁력 우위에 있는 분들에게만 절대 유리하고, 전통산업 종사자나 또는 경쟁 열위에 있는 분들에게는 마치 주검과 같은 것이라고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성장은 모두가 혁신의 혜택을 누리고, 혁신의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선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혁신성장위원회가 발족한 후에 규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혁신과 규제라는 것이 마치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 것이 아니라 규제는 하나의 행정작용으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 위생, 안전, 보건 등 규제의 목표와 가치를 사수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기술진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전통산업에 혁신이 가미돼 세계적 선두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추진위 부위원장인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규제혁신 5법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규제혁신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이다. 정보통신ㆍ산업ㆍ금융ㆍ지역특구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한편,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이광호 박사는 발제문을 통해 “개별 기술이나 산업별 규제체계가 발달하면서 중복규제 문제가 생겼고,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로 인해 민간 자율의 규제시스템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박사는 “시장경합성과 사회적 합의 기능을 높이고, 개인편익과 공공가치의 조화를 이루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기본 원칙을 세워 불확실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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