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 측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이 블랙리스트에서 파생돼 별도로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가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나 단체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화이트리스트는 특정 단체에 정부 보조금을 주고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조 전 수석 측도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고, 특수활동비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다.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 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2월~2016년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4년 9월~2015년 5월 국정원에 현안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4500만 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