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입력 2018-03-13 17:5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차이나하오란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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