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입력 2018-03-14 09:50 수정 2018-03-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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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무역 관세 폭탄에 대처할 해법으로 미국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결정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당함을 근거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승소하더라도 미국 행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기업이 CIT에 직접 제소해 승소하면 미 행정부가 항소하지 않는 이상 이행이 보장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CIT는 미국 상무부에 포스코 냉연압연강판 관세율을 재산정하라고 명령했다. 포스코 냉연압연강판에 59.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15년 관세법을 개정하며 반덤핑 조사기법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시 검증 절차 없이 조사 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2016년 반덤핑 조사 최종판정에서 포스코가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계관세를 부과했다.

CIT는 올해 1월에도 현대제철 냉연도금강판에 대한 관세 부과 절차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 상무부에 관세율 재산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CIT가 수출국에게는 독소 조항인 ‘AFA’에 남용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일부 품목에 부과된 관세율이 낮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이 미국 법원에 직접 관세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실질적인 이득을 챙긴 셈이다. 그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마다 대응 카드로 사용한 WTO 제소 방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을 상대로 WTO에 11차례 제소해 8건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출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를 WTO에 제소했다. 3년 간의 공방 끝에 2016년 승소했지만, 미국은 WTO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빗장을 단단히 걸어둔 상황에서 소송으로 미 정부와 대립하는 것이 우리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발 변압기 관세 ‘쇼크’를 맞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도 CIT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전날 두 업체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60.81%의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철강 관세 폭탄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미국의 협의를 위해 전날 미국으로 출국했다. 산업부는 미국 설득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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