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부산 램프리턴, 승객이 승무원 폭행…항공법상 처벌 수위는?

입력 2018-03-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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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에어부산)
(사진제공=에어부산)

기내서 승객이 승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여객기가 램프리턴(비행기가 탑승게이트로 회항하는 것)했다.

15일 부산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5분경 부산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BX122편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김 모 씨(34)가 승무원 A 씨(28·여)를 수차례 폭행했다.

김씨는 기내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을 선반에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옷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내 손등을 긁었다"며 화를 냈다.

A씨는 사과했지만, 해당 승무원이 이륙 전 안전 설명을 하며 근처로 다가 오자 김씨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승무원의 왼팔을 주먹으로 2차례 치고 목을 조르며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를 받은 기장은 즉시 활주로에서 계류장으로 항공기를 되돌렸고, 김씨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에어부산 측은 "해당 승객이 추가로 기내에서 난동을 피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 기내 난동 승객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승무원 폭행 사건으로 승객 180여 명이 50분 뒤에 출발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씨가 한국 국적의 재일교포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승무원이 좀 빈정거려서 화가 나서 따지다 소란이 있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운전 저해 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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