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요 기업 의결권 행사 '민간 전문위'에 회부

입력 2018-03-1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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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16일 2018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전문위)에 ‘안건부의 요구권(위원 3인 이상 요구시)’을 부여하는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권행사 지침 개정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공단이 안건을 전문위에 부의하지 않고 직접 결정함에 따라 논란이 발생했을 당시 전문위가 요구했던 사항이다.

특히 최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선임(주주제안) 사례에서도 같은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위는 지침 개정을 재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위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담보를 위해 녹취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 이해상충 여부 확인서 및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등 다양한 보완조치들도 마련했다.

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관련 반대사유 추가(이사의 감시의무 소홀히 한 자 반대 등), 배당관련 기업과 대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결권행사 연계 규정 등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공단이 가지고 있던 안건상정 권한을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도 공유함으로써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회의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국민연금에게 제4차 재정계산, 기금운용체계 개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중요한 정책과제를 추진해야하는 중요한 한 해임을 밝혔다.

박 장관은 "제4차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투명하고 독립적인 기금운용 의사결정구조를 수립함으로써 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해서는 "현재 세부 지침 제‧개정 작업이 실무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7월 경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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