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키티 로열티 분쟁' 산리오일본, 항소심도 승소

입력 2018-03-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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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회생 전방위 소송 7년째

7년간 이어진 헬로키티 로열티 분쟁에서 산리오일본이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가부시키가이샤 산리오(이하 산리오일본)이 국내 제조업체 I사와 대표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I사 등은 산리오일본에 7억 4870만 원을, 산리오코리아에는 2억 2139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누락·축소 보고된 로열티 지급하라"=산리오 측은 국내 제조업체가 벌어들인 수익 중 로열티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축소하거나 누락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산리오 측은 1, 2차 감사 결과 I사 등이 실제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개런티와 로열티 액수에 차이가 있었고, 이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I사가 로열티 보고 또는 정산을 누락하고 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불이행에 해당한다"면서도 "여기서 더 나아가 산리오일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 간 맺은 계약에 따르면 I사 측이 막대한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마스터계약을 해제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산리오일본에게 자신의 계약 위반사항을 스스로 보고할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I사 등은 2008년~2011년 산리오일본과 맺은 마스터계약과, 산리오코리아와 맺은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총 169억 7262만 원을 지급했다.

제조업체 측은 "계약해지로 인해 서브라이센스권을 박탈당하고 유통대리점을 뺏기는 등 731억 원 상당의 기업가치가 손상됐으므로 그중 일부인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는 I사 출자에 참여한 국내 업체 J사가 낸 소송에서 "마스터계약과 업무위탁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며 "마스터계약을 이유로 한 산리오일본의 마스터계약 해지, 산리오코리아의 업무위탁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양측 상고 여부 검토… 대법원, 형사와 같이 결론 낼 듯=이번 분쟁은 산리오 측 형사고소로 시작됐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법 상 사기 혐의로 2012년 6월 구속됐다. 하지만 1심 무죄, 2심 징역 3년6개월 등 엇갈린 판결 끝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받았다. 현재 파기환송 이후 다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형사재판만 5번째인 셈이다.

이들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를 밟기도 했다. J사는 2011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2015년 12월 졸업했다. 반면 대표였던 김 씨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부결되자, 지난 1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는게 명백해졌을 때 폐지결정을 내린다.

헬로키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캐릭터 중 가장 비싼 캐릭터로 손꼽힌다. 40년간 전세계 60개국에서 5만여가지 상품으로 출시됐다. I사 등은 2000년부터 산리오 측과 계약을 맺고 캐릭터상품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던 도중 "1회 최소생산수량이 있으므로 재고로 남는 초과주문 물량은 제조업체가 직접 유통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고, 소송의 발단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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