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투자는 연간 실현된 수익금 중 기본공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며, 이를 익년 5월 말까지 자진신고 후 납부 해야 한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 수와 수익률이 높아져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이벤트는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작년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중 수익금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서비스(HTS),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베스트투자증권 고객이 아니었더라도 이벤트를 통해 2000만 원 이상 입고할 경우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광순 글로벌영업본부 본부장은 “최근 해외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보신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 납부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며 “당사는 항상 고객의 편에서 고객의 편의와 수익을 고민 중이며, 이에 따라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주식팀 또는 고객서비스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