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도 등돌린 카카오택시 유료화, "즉각 중단하라" 반발

입력 2018-03-1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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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 합승, 럭시 이용한 카풀… 카카오모빌리티 새 사업 '반대'

그동안 카카오와 상생 기조를 유지해 오던 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 유료화에 반발하며 등을 돌렸다. 추가요금 지급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위 라고 비난했다.

택시업계(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카카오택시가 발표한 부분 유료화로의 전환은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5000원 즉시 배차 시스템은 택시업계를 무시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카카오택시 호출기능을 ‘우선 호출’과 ‘즉시배차' 기능을 추가해 이용자가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부분 수수료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 배차와 함께 운영한다고 명시했지만, 사실상 유료화를 선언한 것.

택시 업계는 "과거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제처는 이중 추가요금 지불 기능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는 것은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택시합승 공론화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택시업계는 "택시합승은 승객에게는 불편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택시요금 시스템에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큰 사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택시업계와 교통전문가, 정부 등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도 ‘앱을 활용한 택시 합승허용’은 최근 카카오택시 업계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에 포함된 내용으로 택시 합승허용 여부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택시합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택시업계는 "택시합승에 따른 부작용은 택시 서비스를 저하시키고, 이는 택시에 대한 불안감을 유발하여 장기적으로 택시수요의 감소를 야기할 것"이라며 "택시기사로서는 합승으로 인한 승객과의 갈등과 마찰로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가 인수한 자가용 카풀서비스 앱 '럭시'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에 자가용카풀 앱 럭시를 인수했다. 무료 호출택시가 잘 잡히지 않거나 유료 카카오 택시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상대로 럭시를 이용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택시업계는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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