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팬스룰 명분 여성배제는 위법… 엄정 조치"

입력 2018-03-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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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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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미투 운동(Me Too)의 반작용으로 채용 면접과정 등에서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최근 채용 면접과정에서 성폭력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 면접자를 압박하거나 팬스룰(Pence Rule)을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주지시키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최근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면접시 성범죄 피해 관련 질문, 펜스룰명분의 여성배제 등 성차별적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펜스룰은 2002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아내 외의 여자와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는 발언에서 유래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채용과정과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동부익명신고센터' 홍보를 강화하고 행정지도시 성희롱뿐아니라 채용과정에서의 차별에 대해서도 지도하기로 했다.

신고사업장, 언론보도 문제사업장, 기타제보 사업장에 대해 즉각 행정지도 또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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