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입력 2018-03-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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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전문방송에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희진(32) 씨가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64억 원, 추징금 132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모(30)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245억 원, 추징금 122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씨 등이 비상장 회사 주식 정보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악용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로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혐의에 대해 4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2016년 8월 16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130억 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거짓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투자자 204명에게 251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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