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경남제약에 대해 조사ㆍ감리를 진행한 결과,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가 회사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의 감사인지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회사 전 대표이사 1인과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고발했고, 전 담당 임원 1인을 검찰에 통보했다. 다만,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됐다.
회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해 추후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