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제품을 포함한 8개 업체 13개 품목이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판매중단됐다. 문제가된 물질은 독성이 강한 '안티몬'으로 기준치 이상에 노출되면 비염과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의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광물 등에 존재하며 완제품 허용기준 10㎍(마이크로그램)/g이다.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경기도 김포 소재)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들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도록 당부했다.
안전보건공당에 따르면 삼산화안티몬 농도 4.2㎎/㎥와 3.2㎎/㎥에 하루 6시간씩 매주 5일, 1년 동안 노출된 실험용 쥐에게서 폐암이 발생했다. 또한 호흡위치의 공기 중 평균농도가 10.07~11.81㎎/㎥인 안티몬의 제련공장에서 5개월 동안 작업하던 78명의 근로자 가운데 무려 69명이 안티몬 중독에 걸리기도 했다.
이들의 증상 가운데는 피부염과 비염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눈을 자극하고 목이 아프며, 두통, 가슴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