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에뛰드하우스 등 13개 제품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 위반 화장품 적발…안티몬이 뭐길래?

입력 2018-03-2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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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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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등 8개 업체 13개 화장품 제품에서 중금속 '안티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에뛰드하우스 '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품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중금속 '안티몬'은 과거부터 주로 화장을 하는데 쓰인 화학 원소다. 1615년 독일 화학자 안드레아스 리바비우스가 용융된 안티몬 황화물과 몇 가지 염의 혼합물에 철을 첨가해 안티몬 결정을 생성시키며 금속성 안티몬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현재 중국에서 약 90%에 육박하는 양이 생산되고 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볼리비아, 러시아 등에서도 채굴되고 있다.

다만 안티몬 원소와 화합물은 대부분 유독하며 중독 증상이 비소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제품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은 10㎍/g으로,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해당 허용치를 웃돈 것으로 전해졌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구토, 설사, 복통 증세를 보이며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된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자료제공=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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